기업마당)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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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1회 작성일 24-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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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안전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안전인증 제도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수리 업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 이상인 제품에 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제도
□ 연혁
-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검정제도 도입
- 2009년 1월 1일: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홈페이지 : https://www.standard.go.kr/KSCI/crtfcSystem/searchCrtfcSystemView.do?crtfcstId=0000000636&crtfcstReformNo=0000&viewPage=system&firstChk=ok&menuId=60373&topMenuId=536&upperMenuId=537
-
심사의 종류
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영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형식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확인
-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기관
업무범위
대표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종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02-860-70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1566-1277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기관
업무범위
대표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방호장치: 052-703-0451
방폭전기기기: 052-703-0451
보호구: 052-703-0941
가설기자재: 052-703-0931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1544-45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080-8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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