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해외시장뉴스)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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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0회 작성일 23-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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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전자상거래 성장 이후 온라인 위조품 급증
2021년 불법 위조품 신고 접수의 90%가 온라인 위조품 신고
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보호 양해각서 서명 기업 리스트>
[자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2021년 3월 1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주요 필리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 소유기업 간 효율적인 신고 절차 구축을 위해 주요 필리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글로벌 브랜드 소유기업과 온라인지식재산권침해보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Platforms and Brand Owners)를 체결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 LAZADA, Shopee 등
* 브랜드 소유기업 : Globe Telecom, Inc., Unilever PH, Inc. 등
필리핀 내 위조 상품 유통 및 신고 접수 현황
<2022년 상반기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접수 현황>
위조상품 |
의류 (66%), 향수·미용 (9.1%), 전자기기 (6.8%), 우산·열쇠고리 등 (4.5%) 외 기타 품목 (13.6%) |
불법 복제물 |
TV프로그램/영화 (44.4%), 일반 및 교육 도서, 전자책 (22.2%), 사진, 페인팅 등 미술품 (22.2%) 소프트웨어 (11.1%) |
[자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2022년 상반기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접수된 불법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건수는 총 56건으로 확인된다. 2022년 접수 건수는 2021년 상반기 신고 건수 107건 대비 48% 감소한 수치로 온라인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위조품 신고의 66%가 가방, 안경, 신발 등의 의류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불법 복제 신고 1위는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영상 관련 부문이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불법 위조품 신고 접수의 경우 90%가 온라인 위조품 신고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조품 근절 정책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 및 Shopee는 브랜드 오너 또는 공식 유통업체에 Shopee Mall, Laz Mall 등의 부가 표시를 통해 정식 생산자, 회사, 공식 판매자임을 인증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1. 상표 침해 |
타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상호, 상품 외장(Trade Dress)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호, 상품 외장을 게시한 상품, 상품의 포장, 상품의 목록에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2. 저작권 침해 |
게시된 상품, 상품의 포장, 상품의 목록에 상품의 이미지, 설명과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3. 산업디자인 침해 |
게시된 상품에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4. 특허 침해 |
게시된 상품과 관련하여 특허받은 발명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사용은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동의, 라이선스,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 |
[자료 : 마닐라무역관 자체조사]
필리핀 지식재산청 : https://drive.google.com/file/d/1RohyuEduhumWwKM0-lhmWnHv0TSHaS91/viewvlf
출처 : KOTRA 마닐라무역관 안익상(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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