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3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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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9회 작성일 23-08-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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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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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추진경과 |
□ 지난해 투자촉진·민생안정지원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개편 |
ㅇ(투자촉진)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및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등
기업투자 촉진
?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투자
자금유입 및 경상수지 개선 등 기여*
* 금년1~5월 배당수지 대폭 증가(+116.7억불, 전년比 127.6억불)
→ 에너지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34.4억불)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
?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로 세대 간 기술·자본이전 촉진
* 중견기업 대상확대(매출 4→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100억원), 사후관리기간 축소(7→5년), 상속ㆍ증여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등
ㅇ (민생안정)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식비ㆍ주거비ㆍ교육비ㆍ문화비등 생계비 경감 등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EITC 최대지급액 10% 확대 및 요건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月 10→20만원), 월세세액공제 확대(최대 12→17%)등
ㅇ (부동산세제 정상화)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 금년 조기시행 과제는 상반기 중 수시 개정·조치 완료 |
ㅇ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적기 대응을 위해 ‘23년 상반기중법률 및 시행령 수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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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상반기 중 세법개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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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5.1~8.31)
②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③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④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
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7.1~12.31)
⑥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세제부문)제정 |
ㅇ「내수활성화대책」('23.3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월)등각종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
과제 기발표
2 |
조세정책 여건 |
□(경제 여건)물가 둔화 및 경기 개선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ㅇ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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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세법개정안.pdf (895.7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4 15:14:16 -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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