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20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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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0회 작성일 22-04-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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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정책 ····································································1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1
2.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화 · 5
3. 2022년 무공해차 보급 정책방향 발표 · 7
Ⅱ. 규제 개선 ··································································10
1. 중복규제 생활화학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유예 · 10
2.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 12
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기준 마련 · 14
4. 고품질 재활용기준 마련 및 재활용 우수 포장재 확대 · 15
Ⅲ. 산업계 지원 ····························································18
1. 기업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및 환경책임투자지원시스템 구축 · 18
2. 중소기업 화학안전시설 개선비용 지원 · 24
3.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 · 25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신설 · 28
* 주요정책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월 25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3월 25일부터 시행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3월 25일 시행되었다.
□ 본 법에서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추진에필요한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14번째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40%로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22.9.25),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22.1.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 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 · 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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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외국인투자관련환경정책동향2022년1분기.pdf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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