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해외시장뉴스)2023년 중국 수출입 관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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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1회 작성일 23-0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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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은, 인광석에 수출할당관리제도 잠정 미적용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통관관리 지속 시행
1월 1일부터 2023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3년 수출입 세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의 7.4%에서 7.3%로 소폭 감소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조정, 수입관세율 변동 상황, 중국 수출관리제도와 수출규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교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중 교역 변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수입
세목 수 증가
2023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48개로 2022년보다 18개 증가한 데 그쳤다. 지난해 세목 수가 전년 대비 350개 대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추가한 세목은 백차(茶), 야채종자, 수술 로봇, 레이저·레이다 등이다.
* 2023년 세칙: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212/t20221230_3861743.htm
잠정 수입관세율
올해 중국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1020개(품목 유형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적용 품목 수는 66개 늘었다. ‘2023년 판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리스트’에는 중국 소비 업그레이드, 자립형 공급망 구축, 공급망·산업망 안정, 산업고도화 등 수요에 따라 ▲ 의약품(원료 포함)과 의료기기, ▲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 ▲ 첨단설비와 부품, ▲자원형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은 총 81개가 신규 추가됐다. 지난해 목재(25개), 철강(18개) 관련 품목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올해는 짚, 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24개), 종이제품(26개) 관련 품목을 대폭 늘렸다. 또한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해 드라이기, 전기밥솥, 커피머신, 생리대 등 소비재에 대해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 보장 기조에 따라 무연탄, 갈탄 등 7종 석탄(HS 8단위 기준)에 대해 3월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2022년 대비 증가한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
품목(HS 2단위) |
품목수 |
주요 품목 |
1 |
수산물(03) |
1 |
냉동 청대구 |
2 |
종자(12) |
2 |
아마씨, 해바라기씨, 해초와 해조류, 기타 알팔파 |
3 |
코코아와 그 조제품(18) |
1 |
코코아 오일 |
4 |
조제 식품(21) |
1 |
이유식 |
5 |
광물성 연료(27) |
7 |
석탄(3월 말까지 적용) |
6 |
무기화학제품(28) |
2 |
붕산, 플루오르화물 탄탈산칼륨 |
7 |
의료용품(30) |
1 |
요오드 프로마민 주사액 |
8 |
나무 및 제품, 목탄(44) |
2 |
목재 틀 |
9 |
짚, 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46) |
24 |
대나무·등나무 돗자리 및 기타 조제품 |
10 |
종이·판지 및 그 제품(48) |
26 |
벽지, 판지·보드지·골판지 및 그 제품 |
11 |
공업용 방직 섬유(59) |
1 |
체외순환기용 섬유막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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