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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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7회 작성일 22-08-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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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이사회, 6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잠정 합의, 공식 채택만 앞둔 상태
대상 기업은 통합된 기준으로 ESG 성과 보고할 필요
ESG란?
기업의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업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기업은 이 요인들을 분석해 사업 모델에 적용하며 고객은 이 지표를 참고해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지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 도입 배경
최근 들어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반응해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해 과장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 소비자의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에 반응해 2021년 4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이 이미 존재한다. 이는 환경, 사회, 부패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시 규칙을 명시하는 지침이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 약 1만1700개 기업을 포함한다.
하지만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 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 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NFRD와 CSRD의 차이점>
[자료: 지침 내용 토대로 무역관 정리]
의무 대상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비재무보고지침(이하 NFRD)에 따라 이미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CSRD와 관련된 녹색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 뒤인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1)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정의는 EU 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
2)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역내 순 매출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기업도 해당한다.
<기업 규모별 지침 적용 시기>
적용 시작일 |
보고 해당 기업 |
2024년 1월 1일 |
NFRD 대상에 이미 해당하는 기업 |
2025년 1월 1일 |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2026년 1월 1일 |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 보험회사 |
[자료: EU 이사회(6.21.)]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제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도 공시할 의무를 가진다. 즉,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역할, 실사 시행 과정 등을 EU 공통기준인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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