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R제도이해 및 대응전략-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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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회 작성일 25-01-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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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의료기기 규정, Medical Device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기 규제입니다. (유럽수출업체 참고)
* 주요내용 간략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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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보장: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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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강화: 의료기기의 추적성을 높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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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평가: 의료기기의 임상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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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도입: 의료기기 고유 식별(UDI)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기의 추적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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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감시: 시판 후 감시 요구사항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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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책임자: 규제 준수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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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기기 포함: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EUDAMED 데이터베이스: EUDAMED DB를 통해 의료기기 정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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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변경: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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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통합: 시장 통합을 중점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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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유럽CE 의료기기 MDR 제도 이해 및 대응 전략 보고서1.pdf (15.3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7 12:26:33 -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MDR_수정24.02.27.pdf (253.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7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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