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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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2회 작성일 21-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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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2021-11-29)
- 국가반독점국 출범으로 독과점 단속 상시화 예고 -
- 인터넷 분야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제도화에 박차 -
- 업계의 적발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는 필수 -
11월 18일 중국 정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시켰다. 2018년 중앙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시감총국에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에 분산돼 있던 반독점 관리기능을 통합시킨 3년여 만이다.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은 독과점 단속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되며 시장 질서 관리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고한다.
또 국가반독점국에 신설한 반독점법 집행1사(司)와 2사(司)* 업무 내용에 디지털 경제분야 반독점 관련 조사를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신경제 분야 기업들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새로 출범한 국가반독점국 산하에 기존의 법집행사찰사, 가격감독조사사, 반불공정경쟁사 외에 경쟁정책조율사, 반독점법집행1사, 2사 등 3개 부처가 신설됨. 이중 경쟁정책조율사는 정책 제정 등을 담당, 반독점법집행1사는 독점적 협정(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2사는 경영자집중(기업 M&A에 의한 시장독점) 관련 조사 및 법 집행 담당
중국 반독점 체계
2018년 중앙 조직개편 이후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3대 전문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감독국의 반독점 부서가 담당했다. '반독점법'에 의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행정 독점 등을, '가격법'에 의해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
*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그 속에 일부 경쟁법 관련 내용 포함
중국 반독점 규제 법률체계
시행일자 |
법률 |
반독점 규제 내용 |
1998.5.1. |
'가격법' |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 |
2008.8.1. |
'반독점법'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 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및 행정 독점 |
2018.1.1. |
'반부정당경쟁법' |
불공정 거래 행위 |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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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 경제·무역.pdf (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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