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금피크제 도입을 우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페이지 정보
조회 1,424회 작성일 22-09-05 11:58
본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중소벤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황경진 연구위원 등)이란 보고서를 통해“대법원 판결 이후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에 부담을 느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면서“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하는 ‘KOSI 중소기업 포커스’(제22호-09호)에 실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란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런 우려에 직면해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에 따른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1년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체의 4.58%에 불과하지만, 대기업(300인 이상)은 48.7%에 달한다”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거나 정년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인한 경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1/3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대 비중이 1/4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실체적 적법성(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점검한 뒤 적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용 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1부. 끝.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08.01)
첨부파일
-
포커스 22-09 원본 1.pdf (547.1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5 11:58:48
관련링크
- 이전글중소벤처기업연구원)해외중소기업정책동향 22.09.05
- 다음글중소기업벤처부)2022개정)중소기업 범위해설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