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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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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73회 작성일 23-01-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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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3고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 마련???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원 지원

□ 중소기업에는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소상공인 5,000억원, 취약계층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에는 1조 2,000억원 공급

□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하면 이자의 일부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 도입???희망 중소기업 모두에 정책자금 신청 기회제공 위한 신청 절차 개편


1.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① 창업기 : 2조 2,3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상담(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②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세계(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 급한다. - 2 -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P-CBO) 발행
 
 ③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①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 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 4 - 또한, 지능형(스마트)기술(지능형(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지능형(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창업 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이 연계(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연계(매칭)융자를 신설해 400 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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