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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식

공제기금 가입 및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활용 안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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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880회 작성일 12-11-30 11:56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관련한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어음수표대출, 일시적 자금난 완화를 위한 단기운영자금 대출, 외상매출금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통해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특히, 2012. 9월부터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기업의 결제지연, 결제 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과 연계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을 출시하여, 기존 공제기금의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과는 별도로 부금잔액의 20배, 연 5.5% 이자율 등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하여 본 조합의 업무에 참고하면서 또한 본 조합의 조합원들이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기금의 가입 및 대출 활용을 홍보ㆍ안내(
http://fund.kbiz.or.kr 공지사항 참조)하여 드립니다.

붙임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활용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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