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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 등록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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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33회 작성일 14-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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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 등록 피해사례
코트라 광저우 IP-DESK
백원행
shane.bai@kotra.or.kr

한국의 L사는 여성신발을 만드는 회사이며 현재 광동성 심천지역에 무역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동관 소재의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중국 내수판매 없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부를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2013년 초, 동관공장에서 제품 생산단가 인상을 요구하였고 마침 공장과의 계약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L사는 계약기한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중국 내 다른 생산 공장을 찾아 제품을 생산했다.

 L사는 2013년부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수시장 진출을 대비해 제품 상표 등록을 하려고 보니 기존에 거래했었던 동관공장에서 이미 L사 상표를 선 등록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동관공장은 L사와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L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내수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상표를 되찾아 오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돈을 주고 중국 업체로부터 상표를 사오는 사례가 많다.

 이외에도 중국 내 유사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법인 명의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한 건당 2000위안 정도의 적은 비용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 특허청은 KOTRA와 함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 중국의 거점 대도시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립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 행정, 비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베트남, 태국에 IP-DESK가 설립되어 있다.

 아직 중국 내 법인이 없고 당분간은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없을지라도 상표등록을 미리 해놓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확장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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