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 053-358-0991

중소기업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40회 작성일 23-03-07 10:32

본문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우리나라 동의의결제도

3. 동의의결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4. 중소기업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요 약

-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하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는 매우 중요

 

- 동의의결제도란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경쟁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 하는 제도 

 

-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 17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 2021년 말과 2022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등에 확대 ? 동의의결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법제화 ? 최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필요 

 

-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시대, 기업상황에 최적화된 시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피해자 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동의의결의 장점은 극대화될 것임

- 2021년 12월, 2022년 1월 소위 “갑을관계법”이라고 불리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법제에 도입됨으로써 규제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와 가맹점주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기대 - 2022년 10월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이 최종확정되고, 2022년 12월 하도급분야에서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 2011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이 인용된 사례는 총 11건으로 「공정거래법」 7건, 「표시광고법」 3건, 「대규모유통업법」 1건임 

-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유진 종합건설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됨 ?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동의의결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 현재까지 동의의결 사례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은 동의의결 도입 당시 예상된 긍정적 기능과 달리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경쟁질서 회복보다는 상생방안에 보다 더 초점 

-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동의의결이 신청된 이후 개시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피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동의의결이 인용된 경우 동의의결 신청시부터, 최종 동의의결 확정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약 313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시정 방안 마련 및 제안에 한계로 동의의결제도의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우려 ? 신속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활성화 관점에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소위 “갑을관계법”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경우 특히 피해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상생방안보다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보상 위주의 운영과 이행 관리 필요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피해당사자일 경우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 수렴 시 검찰총장과의 사전적 협의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사전협의할 필요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서 중소기업도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중소기업도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 필요

첨부파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사업자등록: 503-82-05397   대표자: 정왕재   전화: 053-358-0991   팩스: 053-358-0997   이메일: koic2020@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21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Designed By ADS&SOF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