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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안경테 부분품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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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856회 작성일 0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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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안경테 부분품 관세 면제

- 자국 내 생산촉진 목적 -

 

보고일자 : 2008.6.30.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러시아는 자국 내 안경테 생산촉진을 위해 생산에 소요되는 부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했음.

 

 ○ 9개월간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된 부분품은 안경테 생산용 부분품으로, HS code가 3920739000(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 9003900000(안경테 부분품)에 해당하는 품목임. 반면, 선글라스 생산에 들어가는 부분품인 경우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분품에 대한 관세경감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시장진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활용한 현지 생산거점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6월 23일자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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