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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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27회 작성일 13-1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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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본격 추진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ㅇ 그동안 FTA가 확대되면서, 대기업(수출자)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ㅇ 대기업 수출자의 경우도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
* 제조원가 관련사항으로 협력업체는 기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ㅇ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확인하고,
* 품목분류번호(HS코드) 6단위로 협정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심사
ㅇ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
ㅇ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빙 부담을 덜어주고 확인서의 신뢰성도 제고함으로써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불식
□ '13.11.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시범운영
ㅇ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서울세관 관내 중소협력업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될 예정
ㅇ시범사업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등을 관련법령*개정시 반영하여, 전국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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