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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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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1회 작성일 24-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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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앙회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소규모사업장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여야 양당에 수차례 호소해왔으나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중앙회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전달하고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와 공동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불발 규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

 

 

일시/장소 1월 31() 13:30 / 국회(서울 여의도) 본관 앞 계단

 

주 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 협·단체

 

참석대상 중소기업 대표 및 협동조합 관계자

 주요내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불발에 대한 규탄 성명발표 및 현장 목소리 전달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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