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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부-공단)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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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48회 작성일 23-11-14 12:20

본문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규모 : 558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바우처*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11~ 12

12~ ‘24.1

‘24.1~

‘24.2~

 

     □신청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참고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폐업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참고

    □ 신청기간 :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업체만 인정하며,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모두 필요

 

      ㅇ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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