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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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34회 작성일 23-1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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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3.12.04 ~ 2023.12.21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우수모델을 발굴ㆍ확산하는「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모기업이 사내ㆍ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공단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과제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 비용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규모 : 90억원
- 참여혜택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ㆍ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처 : 모기업(사업장 단위)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 공단 광역본부 관활구역은 공고문 내 <첨부8> 참조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052-7030-631, 633 / jmch94@kosha.or.kr) 및 공고문 8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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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주요 변경사항.pdf (110.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09:48:28 -
[붙임2]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pdf (1.3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09:48:28 -
[붙임3] 상생협력사업 참여희망 지역중소기업 게시용.pdf (353.3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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