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공인공단)경영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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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7회 작성일 23-03-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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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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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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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2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만족하는 자 ①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2. 지원규모: 1,6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3.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만족하는 자 ①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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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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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 지원 |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
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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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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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23. 3. 28.(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23. 3. 28.(화) ∼ ’23. 4. 17.(월) 15:00까지
□ 신청방법: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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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컨설팅상반기모집공고.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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