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86조)수입원료(부품,재료등)을 국내에서 가공후, 완제품 생산시 한국산 인정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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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9회 작성일 23-05-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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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부품,재료등)을 국내에서 가공후, 완제품 생산시 한국산 인정요건 안내
□ 관련 규정(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열람 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 법령?해석정보 → 훈령?예규?고시 → 검색창에 “대외무
역관리규정” 입력 후 열람
○대외무역법령상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최소 충족 요건
① 타 법령에 별도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 적용
-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다른 법령에서 다른 기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도 법령에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으면 우선 적용됨
②완성품 기준 해당제품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일 것
-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의 HS 세번 번호가 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8에 해당*되는 제품일 것
* 별표8의 세번부호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86조를 적용하여 국내산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다른 법
령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판정 곤란
③단순가공이 아닐 것
- 수입원료 등에 대하여 완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 투입한 공정이 단순한 가공행위*이
면 물품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세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단순 포장, 조립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열거된 행위 및 이에준하는 행위로써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판정하는 행위
④판정기준 적용불가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원재료특성 또는 거래관행 상 특별히 한국산 판정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적합하지 않아
판정 제외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한국산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료, 화장품, 종이와 판지, 서적,신문,인쇄물,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⑤가공을 통해 물품특성이 변하고 국내투입원가 비중이 높을 것
- ㉠ 해당 물품의 HS 세번이 6단위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품목
* (국내산 인정요건)6단위 HS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등의
구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비율이 51% 이상 충족(세번 변경이 안된 경우에는 85% 기준 충족)
- ㉡ 해당물품의 HS 세번이 6단위 수준에서 단일 세번으로 묶여있는 품목
(2501.00, 2583.00 등)
* (국내산 인정요건)세번 변경 필요 없이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등의 구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비 율이 51% 이상 충족 대외무역법(제35조 1항)
관련 규정(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관련법령 (아래)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2022. 6. 10.>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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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전문제2023-062호.zip (57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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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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