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철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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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53회 작성일 22-12-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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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은 주로 1월에 발생하며 건설업, 위생업(쓰레기 수거 또는 분류), 운수.창고 및 통신업(하역,적재등 작업자), 건물관리, 사업서비스업(미화,경비원)에서 한랭질환 발생위험이 더욱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한파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당뇨등)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
질환 증상 발생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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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홈페이지 게시.hwp (832.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5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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