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고용노동부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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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6회 작성일 23-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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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건설업 제외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ㅇ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
ㅇ 신청기간 - [1차] 2.21(화)~3.3(금) / [2차] 4.3(월)~4.14(금) / [3차] 5.15(월)~5.26(금)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 작성(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 smsfes@kbiz.or.kr / (팩스) 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선정 시)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2 |
붙임 1. 사업공고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1부.
2. 신청서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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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1.hwp (1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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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고용노동부 1.hwp (19.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7 11:29:33 -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최종.pdf (3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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