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2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368회 작성일 22-07-12 10:01
본문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2022.07.05 ~ 2022.07.22
-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등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설립 7년 이하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첫걸음 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범구매개요
1)제도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2)목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3)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4)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행사운영, 정책연계등 지원
5)지원과제 :
* 창업과제 - 설립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수준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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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제 |
(기 업)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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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4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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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
(기 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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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4페이지 참조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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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과제 |
(기 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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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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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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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hwp (9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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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구매기관_수요_목록.hwp (3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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