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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부)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 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사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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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92회 작성일 22-07-20 14:50

본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대구지역, 2)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대구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규모 : 818백만원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130백만원 +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688백만원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6월 말까지

 

       세부사업 :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 20 ~ 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소재지가 대구지역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영위중인 제조 소기업 대상으로 친환경 미래차 분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2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

                추가사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원규모) 130백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 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소재지가 대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세부 요건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제조업

   ?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신청기업의 주된 업종은 반드시 제조업이어야 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 신청기업의 주업종이 (별첨2)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표에 있는 제조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평균 매출액

      ? (별첨3) 내용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별첨2)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에서 주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 확인

 

일반 문의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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