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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TRA)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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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88회 작성일 23-03-07 11:11

본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22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3. 12월 

□ 지원 내용 * 하기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사항의 경우 별도 신청·선발·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음 

①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② (역량 강화)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환리스크 관리, 계약서작성, 전자상거래 통관, 무역보험 활용 등 

③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유망 내수·초보기업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B2B 플랫폼 

④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내수·초보기업 대상 글로벌 B2B 플랫폼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등 밀착 지원

⑤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예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사례 보기(Youtube)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2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단,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예정?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3. 신청기간, 제출서류,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2023. 3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시스템상 파일 용량은 50MB로, 용량 초과시 업로드 불가한 바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권장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21년 대비 ‘22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 KOTRA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② ‘사업신청’ 클릭 →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사업 신청 단계시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 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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