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영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수출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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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37회 작성일 22-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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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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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07.28 ~ 2022.12.31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 및 수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출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및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컨설팅 비용 100%, 수출 바우처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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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지원규모 : 수출 컨설팅 250건 내외, 수출 바우처 50건 내외
□지원내용: 수출 분야 전문 컨설턴트 활용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1]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당해연도 창의육성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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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수출지원 컨설팅.hwp (50.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9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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