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근로자 백신휴가 부여관련 권고.지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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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92회 작성일 22-08-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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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50대와 18~49세 기저질환자,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접종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존) 60대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 (확대)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이에 근로자 백신휴가 부여 관련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권고·지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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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권고·지도사항(’2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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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휴가 부여 권고*
①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②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자제 등)
③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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