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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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70회 작성일 22-08-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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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조합원사(회원)들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나. 신청시기 :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사안이
발생한 때, 또는 공제·감면 관련 경정청구 신청 전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컨설팅’ 조회
라.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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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1.hwp (29.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6 11:17:37 -
국세청-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리플렛 1.pdf (1.1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6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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