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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한국환경공단)환경분야 설비지원사업 안내(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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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91회 작성일 23-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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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ㅇ 사업내용 :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 공장 전환?

     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 제조공장 소유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

                  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⑤폐기물배출 저감, ⑥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 및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업내용 :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 공장 전

                       환?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공장 소유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

              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90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

            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나.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녹색 혁신기술 공급기업과 해당기술 수요기관 매칭 지원

       ㅇ 지원대상 :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

                        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과제 수행가능

        ㅇ 지원내용 :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5개사 내외 선정)

         - 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ㅇ 접수기간 : 2023.1.19.(목)~2023.2.28.(화) 18:00

        ㅇ 문의 및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붙임 : 1)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공고문 등 세부내용 각 1부

        2)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고문 등 세부내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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