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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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58회 작성일 22-05-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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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 중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21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사실, 구체적 탈세 제보 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22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22년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다. 신청방법
(온 라 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붙임 內 신청서 작성후 관세청 우편발송 및 방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신청기간)’22. 5. 12 ~ ‘22. 5. 31
라. 문 의 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042-481-78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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