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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소속단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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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86회 작성일 22-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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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이에 본회 임직원(상근, 비상근 모두 포함) 및 공무수행사인5.19(목)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귀 연합회(조합) 회장(이사장)이 본회 비상근 부회장 또는 이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동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안내자료)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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