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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연구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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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49회 작성일 22-07-13 15:03

본문

 

  • 소관부처
    국세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 사업개요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 경감

1.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연구소로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2.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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