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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부)2022년 3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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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84회 작성일 22-11-24 15:07

본문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11.22 ~ 2022.12.05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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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11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지원내용: 분쟁조정(최대150만원)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2. 세부내용

 

     □지원방식 : 전문가*선임 시, 착수 전에소요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전문가는 착수 전 관련서류를 공단에 선 제출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범위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소송지원

변호사

 

       ? 공단은 제출된 관련서류 일체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 지급

 

      ?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법률)전문가 Pool은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 지원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내전문가 섭외 및 관련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지원

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전문가선임비용 등 지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

금액

기준금액

병합**

기준금액

병합**

최대150만원

최대225만원

최대250만원

최대375만원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지원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11.22)

?

피해구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접수(~12.5)

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공단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삼자협약, 12.12~)

?

지원대상자 선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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