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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회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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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81회 작성일 22-02-24 15:14

본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적용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나. 신청절차

 

? 참여신청

 

? 보증추천

 

? 보증발급

 

? 약정체결

 

? 구매

중앙회

 

중앙회

 

보증기관

 

참여기업(조합)

 

참여기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조합)모집

 

보증기관에

추천

 

심사 및 발급

 

기업은행 약정

 

KBIZ플랫폼 내 거래

 

 

          ㅇ 보증기관 : 추천업체(조합) 대상 신용 및 보증한도 심사(신보,기보,지역재단)

         -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보증한도 결정 및 보증발급

         ㅇ 구매기업 :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방문 및 약정

          ※ 보증발급 이후 진행절차는 업무수탁 수행기관인 ㈜이상네트웍스에서 안내

 

        다.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 활용사례*필요시 방문 후 제도 설명

 

         ?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공동구매 실시(희망)하는 경우 *붙임1 작성

          

A조합의 경우 조합원 약 190개사가 보증발급 받아

1,477억 규모로 공동구매 진행, 약 5억원의 수수료 수익 발생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조합원사 추천 및 홍보) *붙임 2 작성

          

A가구업체 2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4%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협동조합이 구매기업의 자격으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A조합이 3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2%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3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마. 문의처 : 조합정책실(협업사업팀) 이혜영 주임

      ㅇ ☎ 02)2124-3221, FAX 02)780-9785 

      ㅇ e-mail : hy6114@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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