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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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1회 작성일 22-02-24 15:14
본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②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적용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
나. 신청절차
? 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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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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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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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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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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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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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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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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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참여희망 중소기업 (조합)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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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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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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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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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플랫폼 내 거래 |
ㅇ 보증기관 : 추천업체(조합) 대상 신용 및 보증한도 심사(신보,기보,지역재단)
-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보증한도 결정 및 보증발급
ㅇ 구매기업 :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방문 및 약정
※ 보증발급 이후 진행절차는 업무수탁 수행기관인 ㈜이상네트웍스에서 안내
다.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라. 활용사례*필요시 방문 후 제도 설명
?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공동구매 실시(희망)하는 경우 *붙임1 작성
A조합의 경우 조합원 약 190개사가 보증발급 받아 1,477억 규모로 공동구매 진행, 약 5억원의 수수료 수익 발생 |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조합원사 추천 및 홍보) *붙임 2 작성
A가구업체 2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4%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 협동조합이 구매기업의 자격으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A조합이 3억원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과 2.2% 대출약정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3억원 한도 내 사용(90일 상환 조건, 5년간 사용) |
마. 문의처 : 조합정책실(협업사업팀) 이혜영 주임
ㅇ ☎ 02)2124-3221, FAX 02)780-9785
ㅇ e-mail : hy6114@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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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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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xlsx (14.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4 15:14:40 -
조합원사 안내자료 1.hwp (17.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4 1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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