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2,433회 작성일 22-05-17 11:54
본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1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기간
ㅇ 2022. 5. 16(월) ~ 5. 30(월)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2(기초)는 기 구축기업 신청불가
다. 지원내용
유형 |
총 사업비 규모 |
지원비율 |
지원금 |
구축완료 후 목표수준 |
지원대상 |
유형1(고도화) |
4억원 내외 |
총 사업비의 60%이내 |
최대 2.4억원 |
중간1 수준 |
중소·중견 제조기업 |
유형1(기초) |
1.4억원 내외 |
최대 8천4백만원 |
기초 수준 |
||
유형2(기초) |
2천만원 내외 |
100% 지원 |
최대 2천만원 |
기초 수준 |
중소 제조기업 |
라.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ㅇ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 smartposco@kbiz.or.kr)
*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4311/4313/4371)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
붙임 : [모집공고] 2022년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부. 끝.
|
|||||||||||||||||||||||||||||
|
|||||||||||||||||||||||||||||
수신처 |
연합회(전체) 외 975 |
||||||||||||||||||||||||||||
|
|||||||||||||||||||||||||||||
첨부파일
-
[모집공고] 2022년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pdf (275.3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7 11:54:30
- 이전글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 DT 발전 방안 포럼 신청 안내 22.05.17
- 다음글중앙회)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업무』 활용 안내 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