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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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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00회 작성일 22-06-14 11:08

본문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2.06.07 ~ 2022.06.24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ㆍ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

**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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