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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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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90회 작성일 22-05-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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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기사가 나와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이번 판결의 간략한 내용을 게시하오니,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업체는 경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자료 1부. 끝.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22.5.26)안내

 

        □ 판결요지

 

       ㅇ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노동조합과 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

 

       ㅇ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 위반으로 판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한 사례로 보았음

판결의 판단근거

 

       ?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업무내용, 목표 수준, 업무량 감소 없음

       ? 월 급여가 93만원 ~ 283만원 감소

       ? 51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의 성과보다 55세 이상 직원 성과가 높음

       ? 명예퇴직 상시화 (조기퇴직 장려 의도로 불이익 보전 불가)

 

      ㅇ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 이유를 결여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

 

       □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경우 참고사항

 

      ㅇ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인건비 부담 완화 통한 고령자 고용유지, 신규채용 확대 등, 노사합의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실질적 임금삭감 폭이나 기간 합리적 설정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급여 감소를 감안한 업무내용, 목표 수준, 업무량, 근무시간, 책임 등 저감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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