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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3차 모집연장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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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91회 작성일 22-09-21 10:34

본문

 추진목적

? 집적지 내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활용 지원

? 마케팅 전방위 지원을 통한 소공인 우수제품 홍보 및 판매 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22. 11. 30.

 

                       □ 지원규모 : 12개사 / 1개사 최대 200만원

 

                       □ 지원금액 (부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지원한도

세부내용

기업이미지 구축

200만원

? 마케팅 전략 컨설팅

홍보물 제작

? 인쇄 홍보물?판촉물

?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카달로그 제작

?오프라인 마케팅

? 신문, 잡지, 라디오, TV, 유튜브 등 매체 이용 광고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신청자격

          ? 대구 노원동 및 침산동 소재의 안경 관련 소공인*

        1) (규모) ‘21년 연매출액 80억 이하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2) (형태) 사업자등록증 업태 제조업이며,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제조업일         것

         ? 지원 가능 제품 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등 패션 아이웨어 제품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동일 건중복 지원불가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제외 사유>

          ① ·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

          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제114,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년도 [산업안전보건법] 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

            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

           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

        ? 공고기간 (신청기간) 연장

       - 변경 전 : 22. 9. 1.() ~ 22. 9. 16.()- 변경 후 : 22. 9. 1.() ~ 22. 9. 22.()

모집공고

선정평가

위 원 회

기업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 출

9. 1. ~ 9. 22.

9. 26. ~ 9. 27.

~ 9. 28.

9. 29.

9. 29.~

~ 11. 30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업평가 및 선정: 100% 서면평가 / 비대면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최종 참가기업 선정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최종 서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기업 우선 선발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9. 1.() ~ 9. 22.(), 18:00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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