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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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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74회 작성일 22-03-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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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에 의거하여, 금일(3.18.)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년 계획(‘22년~‘24년)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제3차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동 활성화 계획은 조합포탈(johap.kbiz.or.kr)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 임: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년 계획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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