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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 연장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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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18회 작성일 22-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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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를4.2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신청?접수 기간 연장요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기간을 1~2주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기간 : 유형1 2주 연장, 유형2 1주 연장

 

지원 유형

기존 신청접수 기간

변경 신청접수 기간

유형1

고도화2 (S)

4. 25(월) ~ 5. 8(일)

(14일간)

4. 25(월) ~ 5. 22(일)

(28일간)

고도화1 (A)

기초 (B)

유형2

기초 (C)

4. 25(월) ~ 5. 1(일)

(7일간)

4. 25(월) ~ 5. 8(일)

(14일간)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

유형1

유형2

고도화2 (S)

고도화1 (A)

기초 (B)

기초(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2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소기업 한정)

*사회적/장애인 기업 우대

지원규모

(모집규모)

최대 2억원

(1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1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0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6 : 4 매칭

100% 전액지원

비 고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최근 기준)

  * 기존 중간1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수준 구축 필수

  ** 수준확인 기업도 기존 지원사업 참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접속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공고명 '2022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유형1,2)' 접수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관련 서류 포함) 업로드 후 '제출완료' 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사업공고]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

 

 

 

 

붙임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_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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