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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개시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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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27회 작성일 22-06-14 10:58

본문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당 100만원 선지급


  •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공단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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