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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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87회 작성일 21-1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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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
-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
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
2. 일괄제공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 1부.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_최종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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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자료 2.hwp (348.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0 10:19:37 -
일괄제공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 2.hwp (16.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0 10:19:37 -
팜플렛.pdf (4.5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0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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