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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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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587회 작성일 21-1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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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

 -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

  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

 

붙임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자료 1부.

       2. 일괄제공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 1부.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_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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