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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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99회 작성일 22-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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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2년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2022. 1. 7.(금)까지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관련디자인 등록요건 완화(제35조)
- 본인의 선행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5년(현재 1년) 이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後 출원하는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인정 및 등록 가능
* 관련디자인 : 자기의 기본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
- 2 이상의 관련디자인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인정
ㅇ 디자인권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제51조)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3개월 內) 허용
- 정당한 사유시 일정기간 내 우선권 회복
ㅇ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범위 확대(제36조)
- 디자인권 분쟁 발생시 ‘신규성 상실 예외(=신규성 인정)’ 해석이 필요한 권리자가 활용가능한 근거가 ‘등록무효심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모든 심판의 의견서 또는 답변서도 가능
* 디자인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이 상실되면 출원 불가
ㅇ 3D 프린팅 데이터 관련 디자인권 침해규정 마련
- 간접침해 대상물에 3D 프린팅 데이터 추가
- 온·오프라인의 판매매개자의 간접침해 책임범위 및 기준 마련
ㅇ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 메타버스상 디지털제품
나. 요청사항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knr0604@kbiz.or.kr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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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표자료 2.pdf (897.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5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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