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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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61회 작성일 22-0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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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시행되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아울러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사례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기업에서 참가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시민재해) 대응방안 설명회 개요>
ㅇ일시 : ’22. 3. 7(월) 14:0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상생룸 ※비대면 온라인 병행 ㅇ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시민재해)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질의응답 ㅇ 강 의 자 : 이진우 ㈜시스템코리아 부원장,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이메일) mkroh@kbiz.or.kr / (팩스) 02-786-1892
※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 오프라인 참가 신청 기업 중 선착순(50명) 마감 이후 신청하신 기업은 온라인(유튜브 방송) 참가대상으로 접수처리됩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기업은 3.7(월) 14:00에 유튜브 링크(신청서 상 연락처로 송부 예정)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Email: mkroh@kbiz.or.kr / ☏ 02-2124-32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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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238.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4 15:50:2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hwp (34.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4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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