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등 안내(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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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00회 작성일 22-03-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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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되나,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ㅇ 지원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
4.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koshasafety.co.kr)」를 새로 구축하여 다양한 설명자료와 교육영상 등을 한번에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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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기업용.hwp (50.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7 14:59:33 -
안내자료.pdf (13.3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7 14:59:33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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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sha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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