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업무』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36회 작성일 22-05-17 11:44
조회 2,336회 작성일 22-05-17 11:44
본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과 함께 업종별 조합원사들의 납품단가 애로를 발굴하여 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코자 합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대기업 등과 수?위탁거래시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
이와 관련 납품단가 및 불공정거래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이를 희망하시는 조합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는 귀 조합과 협의하여 애로 해결방안(공정위, 언론활용 등)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업종 특수성 등 반영 위해 조합과 협의 후 맞춤형 조사표 설계(기본조사표는 붙임 참조)
※ 접수·문의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T.02-2124-3207, kangminjin@kbiz.or.kr)
붙 임 : 1.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계획(안) 1부.
첨부파일
-
납품단가 반영 실태 조사표기본조사표 1.hwp (26.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7 11:44:30 -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계획안 1.pdf (80.6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7 11:44:30
- 이전글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22.05.17
- 다음글중앙회)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