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추경)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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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88회 작성일 22-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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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기간
2022.06.13 ~ 2022.12.31
- 사업개요
유통환경의 비대면ㆍ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 홈쇼핑 방송 판매, 라이브커머스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VOD 영상 제작, O2O플랫폼 활용을 위한 홍보비 등 지원
□ 사업목적
?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규모 : 온라인 채널별 진출 지원 등 12,650개사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온라인쇼핑몰 |
· 쇼핑몰 입점 및 기획전 개설, 프로모션 둥 지원- 소상공인 당 최대 2백만원 |
TV홈쇼핑·T-커머스 |
· TV 홈쇼핑(T-커머스 포함) 방송 판매 지원- 소상공인 당 최대 18백만원 |
V-커머스 |
· VOD 영상 제작 등 지원- 소상공인 당 최대 4백만원 |
라이브커머스 |
· 라이브커머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상공인 당 3백만원 한도 |
O2O플랫폼 |
· O2O플랫폼 활용을 위한 홍보비 등 지원 - 소상공인 당 최대 30만원 |
2. 신청자격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제외 대상>
구분 |
내용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 참조 |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품목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첨부파일
-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추경 모집 공고.pdf (418.2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1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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