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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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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5회 작성일 24-05-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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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확하지 않은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인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참석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나. 일시·장소 : 5.16.(목) 10:30,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KBIZ홀(B1)

 

       다. 참석자 ※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 발 제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토 론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라. 신청방법 : 온라신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5.10(금)까지 회신

        - 온라인 신청 : https://me2.do/5te616Oy

        - 신청서 회신 : 팩스02-786-1892, 이메일(smsfe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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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토론회 계획()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5. 16(), 10:30 / 중소기업중앙회 KBIZ(B1)

 

ㅇ 토론주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단체, 학계·연구계, 중소기업 대표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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