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1,429회 작성일 24-05-10 10:08
본문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가. 공제기금 개요 (*붙임 참조)
ㅇ 가입자격 :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유흥업종 등 제외
ㅇ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선택)
ㅇ 납부기간 : 3, 4, 5년 중 선택
ㅇ 금 리 : 만기 시 연3.25%, 만기 이후 유지 시 연2.30%
ㅇ 대출요건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
ㅇ 가입방법 : 지역본부·센터, 공제상담사를 통해 청약서 작성 제출 또는 공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나. 최근 제도 개선사항 (’24.4.1.개정)
ㅇ 대출신청 요건 완화
- 부금 4회차 납부(3개월 이상 경과) → 부금 2회차 납부(1개월 이상 경과)
ㅇ 가입제한업종 완화
-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기타주점업, 욕탕업 가입 가능
(ex. OO주류백화점, OO호프, OO목욕탕 등 가입 가능)
ㅇ 담보대출관련 제비용 부담기준 명확화
※ 가입유치자로 등록 시 혜택 |
? 협동조합(소속직원 포함)의 공제기금 가입유치자로 등록 시 유치수당 수령 가능 ☞ (기본수당) 청약금의 15% / (성과수당) 청약금의 6% / (유지수당) 7회차 납부, 청약금의 10%, 13회차 납부, 청약금의 5% |
☎문 의 처 : 공제마케팅실 소재민 차장 (02-2124-4083)
- 이전글중기중앙회)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참여 안내 24.05.10
- 다음글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및 안내 새창으로 읽기 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