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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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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7회 작성일 24-05-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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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구매대금을 지원

 

           나. 우대 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적용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다.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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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 의 처

 

            ㅇ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ako98@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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